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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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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7일 본회의에서 찬성 224인, 반대 4인으로 통과 김재원 의원, “다중인명피해사고 관련 제3자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어 다행”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다중인명피해사고'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몰수대상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병언법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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