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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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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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이 공개 된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즉,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2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민원인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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