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2.0℃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11.7℃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조금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5.3℃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6.8℃
  • 구름조금울산17.8℃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6.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1℃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5.3℃
  • 맑음12.6℃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3.3℃
  • 구름조금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조금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1.7℃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1.4℃
  • 구름조금금산12.6℃
  • 맑음13.2℃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3℃
  • 구름조금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영덕16.7℃
  • 구름조금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3℃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남해17.7℃
  • 구름조금14.6℃
군대내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군대내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

군대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진정 전년 대비 7배 급증 '폭행·가혹행위'가 18.5%로 가장 많지만 고발 등 처리율은 10.2% 불과 김재원 의원,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장병들의 인권보호 신고처리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4월 윤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각하 및 기각 제외)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작년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2배 늘었고,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13년 1건, 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작년에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발생 시마다 인권위가 국방부와 해당부대에 가해자 및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해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건수나 권고조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나 되었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130건(10.2%)에 불과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가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1%(167명), ‘생명권 침해’가 9.2%(1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의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 2011년에 국방부에 1)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 2)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인권담당부서 설치와 기능강화, 3) 인권교육 강화, 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 5)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 년 간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병장이나 윤상병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는 것은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병영 현장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