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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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단보·상주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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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낙단보·상주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체결

낙단보·상주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체결 의성·상주·예천 단체장 의성·상주·예천 단체장은 2월 18월 상주보 사업소 상황실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낙단보와 상주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개방에 대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금번 보 개방이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는 3m, 낙단보는 5~6m 이내로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반드시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하고,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와 친수시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즉시 중단하여 최대한 조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시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성군·상주시·예천군 단체장은 지하수 등 농업용수 이용장애 발생시 해소를 위한 대체관정개발 등 사전대책 시행에 따른 관련 인·허가와 민원발생시 주민 지원, 민원인과 지하수 개발시행기관 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보 개방 추진을 위한 참여 단체별 상호업무협력 사항을 세분화하고 반영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성·상주·예천 단체장과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민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보 개방이 농업용수 이용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발생 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의 목적이 달성되고 빠른 시일내에 수위가 회복되길 바라며, 협약내용에 따라 원만한 모니터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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