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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우리복지시민연합청암재단 구성원들의 탈시설화 선언을 환영한다. 이제 대구시가 화답할 차례다. 대구시는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하라.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을 선언하고, 법인의 재산 중 일부를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청암재단의 탈시설화 선언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기존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암재단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 이제는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답할 차례다. 우리나라는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을 비준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에 비준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는 지난해 25주년을 맞았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해 2016년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국제인권법 어디에도 해당 당사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수용하여 보호하라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강조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책의 부족과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 또한 국제협약에서 ‘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시설에 수용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해외입양 보낸 것,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해외입양조차 인권문제를 우려해 국제협약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해외입양의 주요 국가다. 이런 연유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발이 요구되나, 그동안 방임해왔다. 탈시설화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특히 탈시설화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사회정책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임기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0% 탈시설화 약속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시설 등 가능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약속이 흐지부지되자, 청암재단과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이 직접 나서 오늘 탈시설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의미를 대구시는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를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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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예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7, 달성우체국 올해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올해 8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게 된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8월 1일부터는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면적 등을 고려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한다. 새 우편번호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성군에는 42900~43024까지 125개가 부여될 예정이다. 현행 6자리 우편번호와 새 우편번호는 구성체계가 달라 8월부터 새 우편번호가 시행되면 6자리 우편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은 가능하나 현행 우편번호 표기를 포함한 우편번호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추가요금 징수는 일정 기간만 면제될 예정이며, 다량우편물의 경우 요금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새 우편번호 시행에 앞서, 우체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새 우편번호 DB 및 SW를 기 구축하였고, 5자리 새 우편번호를 판독할 수 있도록 설비·시스템도 개선 완료하였다. 또한, 집배원 배달구역을 국가기초구역에 맞춰 조정완료하고 새로운 배달구역에 대한 숙지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의 순차성 배달순로를 사용하게 되어 신속·정확한 우편물 배달이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통계, 경찰, 소방 등 타 행정기관과 동일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우편번호로 쉽게 공간위치 인지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에서는 이번 우편번호 개편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우편번호 DB 및 전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바뀌는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달성우체국장 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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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31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령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한국 사회를 벌집 쑤셔놓은 듯이 만들어놓고 있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의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퇴직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재취업 제한 대상 비영리기관에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인·허가 규제 및 조달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관피아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피아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흠결이 지적된다. 첫째, 취업이력공시 대상범위 공직자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이다.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범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공무원은 2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의 병폐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춰 시행령에 취업이력 공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의 적정 수준 확보 문제이다. 현행 법령은 취업제한대상 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때 법인·단체의 규모를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33조 2항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취업제한기관)의 규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사기업체(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제외되는 협회가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규모를 적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취업심사로 인해 취업승인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한 872건의 취업심사 중 93.3%에 해당하는 814건이 취업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취업제한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취업제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각급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하는 것도 요청된다. 넷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취업심사의 허술 문제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를 기존 부서에서 기관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좁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시각과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심사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임의취업자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 의무를 불이행한 임의취업자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법의 무력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불법취업자 및 임의취업자와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위반자의 명단은 전자관보(인터넷)에 게시하여 징계 효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개정 법에서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29조) 강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불·편법으로 얻은 이득은 몰수토록 조치하고, 공무원연금을 박탈하거나 연금 수령액 삭감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미 이 처벌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연금 압류, 연금 수령권리의 박탈, 연금액 삭감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일곱째, 취업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전 상담 및 서약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퇴직 시 재취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윤리담당관과 상담한 후에 취업제한규정준수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담 및 서약제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의 제작과 이를 바탕으로 퇴직 예정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의 부실을 막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재취업 문이 좁아짐에 따라 상당수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탈출구로 대학으로 옮겨 한 주당 3시간 정도 강의하고 있으나 전문가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전형적인 관피아 예우사업”이란 비판을 받는 지경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9호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적평가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로비스트나 바람막이용으로 퇴직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재취업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재취업의 길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재취업 후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를 통해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오롯이 확보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앞서 제시한 취업제한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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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도 도움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보다 회사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최씨(63세, 남)는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아내와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은퇴 후 최씨는 아내 한씨(59세, 여)와 교감과 교류를 통해 지속해서 신뢰를 쌓길 원하지만 한씨는 그동안 구축한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를 활용해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다. 최씨처럼 은퇴 후 가족 안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고독한 방황을 하는 가장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서로 공감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서로를 밀어내고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남편은 자신의 위치나 권위자로서의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한 역할 증가에 대한 부담이 생겨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안에 노출된다는 점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쪽 배우자 혹은 쌍방이 은퇴하면 부부 대부분이 24시간 함께 있게 되는데 접촉의 증가는 관계의 심화를 가져오거나, 강요된 친밀감에서 오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은퇴 후 부부관계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양육에서 벗어난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관심사를 함께 하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양재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류혜정씨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고 지지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부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관계 및 대화유형, 갈등해결 및 분노 해결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법무법인 가족,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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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돌 같은 신문이 되길숫돌 같은 신문이 되길 -대구경북일보 창간에 부쳐 날 벼르는 소리처럼 정신을 세우는 말 하현달처럼 저물지라도 땟국 흐르는 몸뚱이로 받쳐낼 말 알몸으로 누워 서슬 퍼런 것들을 젖 물릴 말 푸른 번개를 담은 이마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뭉툭하고 때 묻은 것들 때론 여리고 순한 것들 맑은 물 한 사발로 헹궈내며 대구 경북의 알곡을 추수하는 낮 한 자루 품은 단단하게 사위어갈 대구경북일보가 되길 오금화/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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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필치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신문으로 도약을...""정직한 필치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신문으로 도약을..." 대구 경북일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개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내게 된다. 초목에는 소리가 없는 것을 바람이 흔들어 소리를 내게 되며, 물에 소리리가 없는 것을, 바람이 동탕하면 소리를 내게 된다. 그것이 뛰어 오르는 것은 바위 같은 곳에 부딪쳤기 때문이며 그것이 세차게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막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끓어오르는 것은 무엇인가가 열을 가했기 때문이다. -한유의 에서- 모든 것은 불공평하면 운다. 대구경북일보가 조금도 기울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의 곳곳을 비추며 불공평을 만나면 잘 우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메스미디어의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일상의 가치를 선도하고, 正論을 지향하며, 온유돈후한 비평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신문으로 우뚝 서십시오. 소외된 세상을 소통시키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유의 바람이 되십시오. 정직한 필치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좋은 신문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두환 안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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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그런 사람을 만나라아들아 그런 사람을 만나라 아들아 개똥 같은 시 한줄에도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 만나라 작은 것에도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들아 엇박자 노래소리에도 박수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 만나라 실수를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다 아들아 "미안해" 한 마디에 금방 환한 미소를 띠는 그런 사람 만나라 용기를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다 아들아 "사랑해" 한마디에 생각하지 않고 "나도 사랑해" 하는 그런 사람 만나라 조건 없이,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좋은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 이종길/시인·도도호두 체인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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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라식·라섹 수술의 안전성라식·라섹 수술의 안전성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 70~80%가 안경을 필요로 한다는 통계는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한 반에 안경 낀 애들이 몇 명 없어서 놀림감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나빠진 이유가 뭘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문제가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까운 곳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게임, 휴대폰, 과도한 학습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면 온 세상이 벽으로 막혀 있으니 아이들이 멀리 있는 산이나 구름을 보면서 눈의 조절근육을 편히 쉬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분이라도 될까? 근시가 시작된 눈은 성장이 끝날 때 까지 진행을 하며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드물게 어릴 때 안경을 끼다가 눈체조, 침 같은 민간치료로 시력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가성근시(아이들이 가까운 곳만 너무 오래 봐서 생기는 조절근육의 긴장으로 근시가 아닌데 근시안경을 끼워주면 잘 보인다 함) 혹은 일부 원시성 난시에서 성장하면서 시력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이지 모든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다. 안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콘택트 렌즈 아니면 라식 같은 수술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렌즈는 오래 착용할 수가 없고 각막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결국 안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과연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이 안전 할까? 약 20년전 초기 수술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었다. 모든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에 대한 기준이 없던 시절이었다. 거의 모든 눈을 용감하게(?) 수술해서 일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수술 전 2시간에 걸쳐 철저히 모든 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시술을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수술을 하지 않는다. 소중한 눈을 다루는 라식수술이 일부 대형병원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수술이 있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검사와 시술, 충분한 수술전 상담이 라식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레이저와 검사 장비의 발전으로 수술 전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99%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매우 만족감이 높은 시술이다. 제니스안과 유진태 원장/ 대구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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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성 명 서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2015. 1. 20.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외 회원일동 의성군수 귀하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김주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 및 회원일동은 김주수 군수님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군수님은 지난 7월 취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슬로건아래 의성군의 중·장기프랜 구축을 위한 군종합발전계획수립, ‘주요시가시 및 군청’ 주차문제해결, 쓰레기분리수거, ‘군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희망 군정’의 목표를 위한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에는 청마처럼 질주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의성군은 군수님 취임전 행해진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사태를 수습해야할 위치에서 앞장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이익침해와 의혹 해소에 대하여 6만 군민의 대표자로써 군민의 권리침해와 재정적 손실보전을 위해 감사원감사의뢰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없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여 과실만 취하고 책임과 의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시효기간 만료로 실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의성군민의 자존감은 땅에 추락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의성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조사와 재정손실 만회를 위한 대책을 세워 혈세가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군과 의회는 침묵으로 함구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과 20여명의 군청출입기자가 모두 방관하고 있어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사용되어야할 625억원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고 교환된 임야 100만여평의 생태관광목장용지는 개발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폐허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민연대에서 군민의 자존감회복과 권익을 되찾기 위하여 부패권익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군민 2,127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감사원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해법원은 감사청구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비록 전직군수 당시 행해진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현직군수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3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여 재정적 손실 만회와 의혹해소 등 군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군수와 의회가 군민에 대한 주어진 의무임에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과 외면으로 방치되고 있어 군민의 자존감 회복과 주민복지증진 및 군민의 권익보호차원의 시정과 치유 및 만회를 위하여 군수님이 앞장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부패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김주수 군수님께서도 금년 을미년 새해에 최우선과제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루터 킹은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의 최대비극은 악한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아니라 선한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또한, 히틀러-악의탄생 영화에서도 침묵이 얼마나 사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지를 다시한번 연상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범죄이고 방조자일 것입니다. 세월호사건 또한, 우리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벌어진 황당한 대형 참사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5신년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신뢰받는 행정과 군민의 소통은 바로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해서 침묵에서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신속․정확한 군민중심 행정구현으로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다가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곳에 행정이 있도록 독려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군정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힘써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의성하수관거공사는 의성읍지역의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거정비와 관거설치의 적기시행으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 저하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성읍 일원의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계보호하기 위하여 325억원의 사업비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전 1일 9,815㎥ 하수유입량을 1일 3,738㎥로 저감하겠다는 성능보증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후 8,890㎥ 하수가 유입되는 결과에서 보듯 총체적인 부실공사와 허위 거짓 사기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는 전무하고 100억여원의 추가사업비와 매년4억원의 군비가 추가 소요되어 625억원의 제정적 손실과 군민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굳이 증거나 따로 설명이 없어도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의성관거 성능보증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는 허구의 날조된 것으로 성능보증지점의 유량계 설치위치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도면에는 모두 정비된 관거의 맨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실시간 측정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성능보증 측정 결과는 1개월 이상 측정값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정보공개요청결과 시행사 또는 환경관리공단 및 의성군에서는 유량설치와 유량조사에 필수적인 한국전력에 전기수용신청과 kt사에 통신설비 신청이 없었고 지금까지 전기료 또는 통신요금을 한번도 납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량조사는 허구임이 밝혀지고,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도면상 성능보증지점에 유량계설치위치와 통신주와 한전주번호 및 접지동봉의 위치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나, 정보공개결과 성능보증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면과 시공도면은 제출되지 않아 부존재로 도면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변경된 성능보증지점 조사 위치를 막론한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모든 지역의 현장 확인결과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의성관거 성능보증 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및 자문보고서의 성능보증 지점 변경과 성능보증 기준변경은 허구임이 드러나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과 의성군이 서로 공모하여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로 부실공사를 조장하여 허위의 날조된 서류 제출로 인한 사기행위로 의성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능보증지점 11개소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유입되는 유량과 수질(BOD)을 관측할 수 있는 자동유량계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 유량계는 전기와 통신소스가 작동되어 측정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설비와 KT의 통신설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신청이 없고, 지금까지 전력요금이나 통신비는 한번도 지출되지 않았고, 이 유량계는 실시간으로 유량과 수질을 영구히 측정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설치하지도 않은 허위 조작한 환경관리공단은 공사관리5팀-315(2008. 03. 11.) 의성관거 성능보증 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및 자문보고서의 성능보증 지점 변경과 성능보증 기준변경 근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유령 보고서입니다. 의성군은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되자 2013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에코베이스사와 2014. 1. 7. ~ 2014. 11. 5.기간으로 의성하수관거기술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0~900mm 의성하수관거 54km 전구간에 대하여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조사, 유량조사 및 수질조사, CCTV조사 및 육안조사, 총인조사/ 공기압조사, 기타조사결과에 따른 관거시설개·보수 비용산출, 현장조사결과 및 결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용역결과가 계약자에게 납품완료 되었다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의성하수2단계 정비사업의 의사결정단계의 정보라는 비공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기망행위로써, 의성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 하수관거는 54km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수관거는 2~4단계 모두 18km에 불과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2단계 오수관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의성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의 과업의 목적이 기 정비완료된 하수관거에서 발생되고 있는 누수량, 누수위치, 퇴적물등 관거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2단계사업의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기존하수관로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여 관거시설의 개·보수방법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2008년에 완료한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의 625억원의 부실시공의 원인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2억원의 사업을 투자한 의성하수관거기술진단용역의 결과가 공개되면 기술진단용역이 부실하게 수행되어 이를 감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특혜의혹을 배제하더라도 약속된 투자유치금 203억원 중 핵심시설인 연구소, 연수원등 112여억원이 충북 오송에 투자하였으므로 시행사가 의성군과 합의한 약속이 이행 완료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의성군에서는 사업기간이 3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원칙 없이 소중한 군유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625억원의 손실의혹과 의성생태관광조성 100만여평 군유임야 교환에 따른 투자유치금 203억원 투자약속 미 이행이 모두 허위조작에 의한 사기행위로 정부기관인 의성군과 환경관리공단의 허위 조작에서 발생된 현실에 대하여 경악 분노하며,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의성군이 거짓 날조된 공문서작성과 증거인멸 및 사기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새로운 증거(신증)를 수집하여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사법적, 민사적 조치를 선행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확보 실기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성명서에 Ⅰ. 의성군민참여연대 제안사항 2개항목 5건, Ⅱ. 새로운 증거자료 2개항목 11건, Ⅲ. 참고자료 5건을 제시하오니 6만 의성군민의 자존감회복과 주민복지증진 및 군민의 권익보호차원의 시정과 치유 및 만회를 위해 중앙부처의 요직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2015년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선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6만 의성군민과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기대하겠습니다. Ⅰ. 의성군민참여연대 제안사항. 1.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1) 행정적조치 : 감사원 감사의뢰 2) 민사적조치 : 환경관리공단의 지급명령,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2.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 사업에 관하여 1) 행정적조치 : 감사원 감사의뢰 2) 계약상조치 : 투자비 재무·회계조사요청 및 회계법인 검증의뢰 3) 민사적조치 : 미투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자 → ㈜이지바이오시스템의 공증 주식 압류 및 지급명령 Ⅱ. 새로운 증거(신증)자료 ⅰ.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차집관거관거라 함은 간선관거로서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환경부 하수67712 ~ 569 (2001.7.25.)호 5.6.1 간선관거 기준 - 분류식하수관거와 합류식관거는 관경 800mm 이상. - 분류식오수관거 : 관경 300mm이상 ※ 기 시공된 의성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 모두 배제하기 위한 합류식관거. 2. 실시설계보고서 성능보증 ○ 과업범위에는 기 매설된 차집관거(800mm이상 간선관거)만 사업범위 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으나 시공사가 작성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남대천, 철파천, 성조천, 아사천의 하천바닦에 기 콘크리트가 피복 매설되어 불명수 유입원인이 차단된 지선관거 (300~450mm)까지도 제외 ※ 턴키방식으로서 시공사에서 성능보증이 확보된다면 문제없으나 미달시 시공사 책임. 3. 성능보증지점 유량계 미설치 ○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조사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력과 kt의 통신이 반드시 수용되어 영구 측정관리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kt에 수용신청이 없었고, 매월 통신비 및 전기료 납부 한 사실이 없슴 ※ 시공도면에는 한전 및 통신주 고유 번호기재 ※ 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부존재 ※ 정보공개요청 기간경과에도 무응답 ○ 확인결과 유량계설치위치를 막론하고 성능보증을 위한 유량계는 설치되지 안아 존재하지 않음. 4. 성능보증지점 변경도면 부존재 ○ 시공사에서 작성한 성능보증지점인 유량계설치 맨홀위치, 기존전주 또는 신설전주의 표시와 한전주와 통신주 고유번호, 접지동봉의 정확한 위치가 시공도면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 성능보증지점 변경에 따른 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존재하지 않고 정보공개요청하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변경도면 5년경과로 폐기 주장은 허위 - 의성군 수도사업소 부존재 확인 ※ 변경도면과 준공도면 부존재 : 허위날조의 증거 ※ 정부기록물 관리법 보존기간 영구보전 5. 북부지역(후죽3리, 철파리) 인구현황 ○ 후죽3리, 철파리 2004.12. 인구수 1,850명, 2008. 6. 인구수 1,759명으로 91명 감소를 근거자료 없이 24배 더 감소한 2,171명으로 허위과장 ○ 인구 1인당 분뇨배설량 기준 1.2L 205배 더 많은 246L 허위과장 ※ 하수량발생량을 조작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조작 6. 원당리 삼경화학대리점을 삼경화학제조공장으로 조작 ○ 공장폐수량을 변경하면서 원당리 삼경화학대리점을 삼경화학공장으로 조작하는 등으로 1일 발생량 216㎥을 95㎥적용 ※ 하수처리구역밖의 제조공장과 하수처리구역의 대리점이 3.6km 근거리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공장폐수량을 조작. 7.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 의성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보고서 비공개 결정 ※ 2008년도에 준공한 의성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용역발주 하였슴에도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의성하수2단계 정비사업의 의사결정단계의 정보라는 비공개 이유라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 허위 기망행위. 8. 시공사제출 시공 설계도면 ○ 시공설계도면상 하천바닦에 설치되어 관거에 콘크리트가 피복되어 불명수 유입원인이 차단된 관거를 제외한 기 시공된 모든 관거는 신설오수관으로 대체 또는 개·보수하도록 도면에 표시 - 기존관거를 신설오수관거로 교체시 기존관은 철거 또는 폐쇄 조치 - 정비한 관거는 단독으로 존재하며 별도의 기존관로와 정비관로가 별도록 각각 병행 유입될 수 없슴. ⅱ.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사업에 관하여 1. 감사원 답변서 ○ 감사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에서 바이오파크의 203억원 투자 불이행 관련에서 - 당초 의성에 신축코자 한 생명공학연구소는 인접지역 개발제한 문제 등으로 허가가 되지 않아 충북오송에 설치하였는바, 그 비용은 총 112억원 가량되어, ------- 2.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관리지역 지정현황 ○ 사업부지와 연접한 같은 금곡리에 연구소를 신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358필지 215,270㎡가 지정되어 있슴 ※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위 거짓주장임 3. 군유임야 100만여평 교환계약서 ○ 군유임야 교환계약서 제7조 위 재산(군유임야)을 을(시행자)이 본래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대로 소유권을 환원(이전등기)한다. ○ 군유임야 교환계약서 제9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 소유권 환원등기를 위한 근거확보 4. 군유지 교환에 따른 확인각서 연대보증 ○ 군유지 교환에 따른 확인각서(2008. 1. 28.) 3.양해각서 내용에 반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의성군은 시정을 요구할 있고, 시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토지를 환수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연대보증자 : ㈜이지바이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73-11 ※ 연대보증자 ㈜이지바이오 주식이 공증되어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Ⅲ. 참고자료 1. 서울행정법의 판결문 2. 시공사 실시설계보고서 3. 환경관리공단 의성관거 성능보증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4.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5. 의성읍하수관거정비공사 향후 유지보수 관리비 300억원 추정근거 가. 하수관거 수명 50년기준 : 추가부담 4억 x 50 = 200억원 - 1일 8000㎥ 유입 하수처리비용 2013년 기준 년간8억5백만원 - 1일 3,738㎥ 유입 하수처리비용 년간 4억 5백만원기준 나. 원당지구 2022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증설비 100억원 - 처리면적 : 50.62ha - 처리인구 : 380명 - 계획하수량 : 1,075㎥/일 - 초과하수량 : 유입량8,890㎥/일+추가편입량 1,075㎥/일–처리용량8,000㎥/일 = 1,965㎥/일 - 처리장증설량 : 초과하수량 1,965㎥/일 + 여유량 10%(8,890+1,075) = 3,000㎥/일 2015. 1. 20.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외 회원일동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번지 우-769-805 전화번호 : 83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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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엄중문책하라[성명]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엄중문책하라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 감사실은 특혜채용에 연루된 총 7명 중 2명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5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12월18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한 모 과장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벌을 약속하는 등 다른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 부이사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연루된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시민사회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대구시가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구시의 청렴도는 전국 16개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해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와 청렴도 교육 등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하여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에서 종합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 우리 시직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만 받아오다가 겨우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번 공무원가족 특혜채용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고무(鼓舞)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간부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은 그동안 대구시가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보다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리척결의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이 시가 제정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면 그야말로 압력에 의한 특혜채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핵심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후 누누이 밝힌 “공직자 부정과 비리는 대구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그 동안의 말들은 모두 허언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대구시민 누구도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횡포와 공직사회에 만연한 ‘관피아’ 척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니”, “솜방망이 처벌이니”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한 치의 온정도 없이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로써 비리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이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권영진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번 공무원가족 특혜채용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엄중문책을 요구한다.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