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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소방차 길 터주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 작은 배려만으로 길 터주기를 실천하자 의성소방서 안계119안전센터 소방장 송진수 119신고가 접수 되고 119출동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되면 소방관들은 항상 긴장상태로 현장까지 가는 출동로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화재출동이나 심정지 같은 삶과 죽음에 기로에 서있는 출동의 경우 출동이 지연 되었을 때 오는 인적, 물적 피해의 가중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바빠지고 1분1초가 간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다. 모든 차량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동을 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고 긴급 차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도 긴급차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앞선 차들은 긴급차를 조롱하듯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이며, 골든타임은 4~6분 이내이지만 도착률은 3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중 64%가 ‘일반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만약 응급환자의 경우는 4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방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숙박시설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고자의 현장출동에 예를 보더라도 새벽 아파트 화재출동 같은 경우 아파트 입구 늦은 귀가로 불법 주·정차 및 차량 이중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고, 구급출동 중에도 굽은 도로에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 및 길 터주기 방법을 몰라 오히려 출동에 혼선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화재나 구급출동 수혜자들이 한 번씩 건강이 회복되거나 재산피해가 복구되어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찾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소방차가 뒤를 따를 때면 남의 일처럼 느껴져 내일은 아니겠지, 나는 저런 경우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이기심이 다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안 했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사안일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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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생활화합시다.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생활화합시다. 최근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속도로 추워져가고 있다. 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의 부주의 화재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은 겨울철 난로 오작동,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관련 화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그리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깐 외출하거나 TV를 보는 등 저녁시간대 화재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조리 중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하며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두지 않아야 한다. 또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노후 된 전선을 교체해야 하며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젖은 물건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집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하루에 한번씩 화재 예방 습관을 길러서 화재없는 행복한 우리집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 119안전센터 박정환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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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작은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우리가 만드는 작은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박용재 약속 시각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고 가지도 못하고 마음만 초조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신속하게 장비를 짊어지고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나가더라도 불법 주·정차와 길을 열어주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출동대원들의 마음은 더욱더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불법 주·정차의 길을 뚫고 도착하면 돌아오는 메아리는 쓸쓸하기만 하다. 기다리는 시민들은 급한 마음에 ‘왜 이리 늦었나!’, ‘당신들은 이게 최선이었나?’라며 또다시 출동대원의 마음을 다급하게 부추긴다. 출동대원들도 사람인지라 불법 주·정차 된 차들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변명일 것이다.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올 때는 1분 1초가 신고자에게는 간절한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가 꼭 필요하다. 이에 긴급소방자동차 출동 시 적절한 행동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한다. 첫째, 일방통행로에서는 가장자리로 신속히 이동하여 소방차를 양보한다. 둘째, 편도 2차선인 도로일 경우 1차선은 항시 비워두도록 한다. 셋째, 편도 3차선 이상인 도로인 경우(소방차가 2차선 도로일 때) 1, 3차로 선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 통행을 돕는다. 넷째,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며, 인도 쪽으로 서행 한다. 여러분들의 집에 화재, 여러분들 가족의 사고,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본다면 양보! 정말 유익하고 아깝지 않을 것이다. 긴급자동차 모세의 기적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어디선가 구해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출동하는 그날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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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포럼, 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자 !인문가치포럼, 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자 !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의 문화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가 안동문화권에서 화엄학으로 융성했고, 동아시아적 가치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은 안동에서 실천적 형태를 구축했다. 독립운동정신과 기독문화도 근현대를 거치면서 안동의 정신과 한축을 이뤘다. 주목할 것은 안동문화는 세계적 주류 문화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수용하고 그것을 소화해 안동만의 독창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문가치포럼이 안동에서 열리게 된 당위성이자, 안동문화의 소명이다. 인문가치포럼이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유충기와 번데기를 지나 아름다운 나비로 새로운 날개 짓을 시작하고 있다. 유충에서 깨어난 나비가 되기 위해 포럼의 태생적 가치를 음미하고, 지향하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기존 인문과학의 장르에서 고민하던 인문가치의 틀을 학문적으로 융합하고 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통섭해야 한다. 현대과학과 기술은 기존 진화적 도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무한한 발전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억과 감성의 화학적 작용을 제시하는 뇌과학, 인공지능의 등장, 우주적 존재에 대한 의문과 갈증 등 전통사회에서는 해석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인문가치포럼은 이런 혼란하고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가치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공각기동대, 울트론과 자비스 등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인간학적 가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인문학적 시선을 안동으로 모아야 한다. 둘째, 세계가 안동의 가치를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세계적 트렌드에 안동문화가 축적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안동가치에 대한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것이 안동문화가 세계적 철학과 문화를 수용해 독창성을 만들어 온 안동문화 창출 방식이기도 하다. 셋째, 글로벌 지식아카이브를 조성하는 이벤트 교두보로 활용해 안동을 인문의 메카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식을 확보하는 지적 도서관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식추구는 인간이 갖는 가장 행복한 도전의 하나이다. 행복한 도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학습도시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가 만든 최고의 철학인 성리학적 서적이 안동 곳곳에서 발간되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안동이 갖는 새로운 자부심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미션과 방향성에 맞는 실천적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 중·단기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 가장 먼저 이슈선점이다. 우리시대가 인정한 사람들을 초빙해 포럼의 격을 높여 나갈 것이다. 가령 노벨평화상이나 문학상 수상자, 건강한 정치인,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는 세계적 CEO 등을 참여시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며, 무게감 있는 포럼으로 키워갈 것이다. 또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인문가치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터부시하지 않고 보다 쉽게 참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세계적 리더들의 토론과 제안은 인문학적 기반위에 시대적 과제를 포용하고, 이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인문가치포럼의 지향점이다. 둘째, 인적 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인문가치포럼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고, 인문가치에 대한 지식은 건강한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성찰적 사고를 정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적 화학작용이 유발된다. 인문가치포럼에서 도출된 지식과 정보, 인명사전 등을 IT기반화해 집단지성의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짜지식이 판치는 웹기반사회에 지적 무게감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종교문제도 인문영역으로 끌어들여 시대적 당면과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종교대립과 인종갈등은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이것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이지만 갈등구조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구조위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20세기 이데올로기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화적 중심에 있는 안동에서의 선언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단군 이래 최대 문화관광 사업이라는 3대문화권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인문가치를 지향하는 안동문화와 융합해 황금알을 낳는 신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동문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조명되고 이를 토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인간중심 가치를 창출하는 관문이자 메카 역할을 할 때 스위스 다보스 못지않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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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함께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함께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해마다 국민 레저 활동 확산과 폭염 등 무더위로 인한 야외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바다 등 전국의 유명한 물놀이 장소에는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춘산면 소재 빙계계곡은 깎아 세운 듯한 절벽사이로 시원한 물이 흐르며 병풍처럼 둘러쳐진 우뚝 솟은 크고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경북 8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빼어난 절경으로 인해 해마다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의성소방서에서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빙계계곡 일원에 민간자원봉사자 25명과 소방공무원 36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빙계계곡 인근 캠핑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야영객 A씨(41) 등 5명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근에 배치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신속히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빙계계곡 내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순찰, 부상자 기본응급처치, 물놀이객 대상 소소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해 피서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철 휴가지 안전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순간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빙계계곡을 찾은 모든 피서객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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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예방수칙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예방수칙 지난 5월 19일 경상내륙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시작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접수된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이달 18일까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폭염은 사람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맥’을 못 추게 한다. 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등 맹렬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최근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을 지키는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 동안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 둘째,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햇볕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 가리기 셋째,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과 충분한 수분 보충하기 셋째, 폭염이 예상되는 날에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 입기 넷째,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주류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기 다섯째,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하기 폭염에 예방수칙으로 지혜롭게 대비하여 더 강해지는 폭염과 열대야와의 전쟁에서도 피해 없이 충분히 이겨내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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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지진에 대비해요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지진에 대비해요 의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허일남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하고 약 50분 후인 오후 8시 32분에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이 진도 5.8의 여진으로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 안전국이라 생각되던 한반도에 최근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온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지진 공포에 휩싸이는 등 나라전체가 온통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진도 5.8 지진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52만4,415건이고, 피해액은 203억7,317만2천원이며, 2017년 4월 4일까지 이 지진의 여진으로 총 602회 발생했다. 이 중 진도 4.0~5.0미만은 1회, 진도 3.0~4.0은 21회, 진도 3.0미만은 580회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역이라 할 수 없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안내하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6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우선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사이다. 이 시간 동안은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2. 지진으로 건물이 비틀려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약한 진동이 느껴지면 문을 꼭 열어두어 출구를 확보하고 폭파 위험이 있는 가스·전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 3. 집 밖에 있을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고,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4.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승강기를 사용 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승강기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버튼을 눌러 가까운 층에 내린 후 대피해야 한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한다. 5. 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블록 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6.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지진 발생 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두고,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둔다. 지진과 같이 불시에 찾아오는 천재지변의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수많은 지진을 경험한 일본은 지진조기예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진발생 시 지진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전에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익혀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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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는 전부 삭제돼야 한다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는 전부 삭제돼야 한다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가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넓게 보면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대응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도입 시 '누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당시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에게도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고, 채무자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으로 한정됐다. 이것은 법이 채무자 대리를 '접촉 금지'로 규정했지만 그 본질은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의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비록 현실에서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그 본질은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대응이다. 그렇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추심에 있어 무기대등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무기대등의 원칙은 원피고가 대등한 무기로 싸워야 함을 말한다. 하물며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는 민사소송의 피고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소송이 결투 모델이라면 채권추심은 사냥 모델이다. 채권자는 재력으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재력이 없어 그 자체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쫓기는 짐승과 다름없다. 이런 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조금이라도 향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다.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에 위임하여 강력하게 추심을 하는 채무자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접 접촉을 금지시키고, 채권추심에 대해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제도다. 하지만 현재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2) 첫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둘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 신용정보회사, 셋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넷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2조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다섯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4호까지 규정된 자를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은행, 자산관리회사가 다 빠져나가고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를 종합하면 적용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인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넓게 규정한 것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생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무기평등을 위한 제도라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적용 제외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의 강압적인 불법추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꼭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인데 제외된 것은 그들의 로비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채권추심팀을 유지하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야말로 채무자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어떤 면에서 '눈속임'이다. 현행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 규정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어떤 제도가 정말 도입되었다면 원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외는 극소수이다. 극소수만이 적용되고 대부분이 적용 제외된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참된 의미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이며,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기가 정당할 리가 없다. 지금이라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제한을 전부 삭제하면 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제한을 전부 삭제하고 채무자 대리를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되게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쿼드러블역세권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서서비스 영역은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개인및법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사무장,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변호사에 의한 최상의 채권추심관련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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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가 불러 온 주택화재, 안전수칙이 예방의 최선책!사소한 부주의가 불러 온 주택화재, 안전수칙이 예방의 최선책! 의성소방서장 홍종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난방전열기구도 하나둘 꺼내 겨울철 채비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군위군 군위읍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화재의 원인은 이동식 가스버너를 사용하던 중 집을 비워서 발생했다. 재산피해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15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64,024건으로, 이중 주택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18,678건 중 음식물조리중 41.2%, 담배꽁초 18.4% 불씨․불꽃․화원방치 15.6%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는 음식물조리중, 담배꽁초, 전기기구․전열기구 사용 시 사소한 부주의가 큰 원인임을 인식하고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가스나 인덕션으로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잠들기 쉬운 심야시간대에는 가스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장시간 불을 켜두는 곰국 조리나 빨래 삶기 등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는 가스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정기적으로 가스점검을 받도록 한다. 둘째, 유류,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며,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내화성)에 버리도록 하며 담뱃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구입단계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하게 살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전기매트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 전기장판의 내부온도가 상승되어 화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 요, 라텍스매트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는 것도 금물이며, 전기장판은 보관 시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넷째,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하고 난로 주위에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커튼이나 가연성 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외출 시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섯째,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예방책만이 화재예방의 최우선의 방법인 것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한다면 소중한 보금자리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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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조선의 청백리김영란법과 조선의 청백리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김영란법이 28일자로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 적용 대상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 김영란법이 무슨 연유로 제정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규제하자는 여론이 들 끊게 돼 김영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 적용대상 범위의 기관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고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방송·신문·뉴스통신사업자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적용금액 범위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없고, 선물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떠했을까? 경국대전 형전에는 벼슬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곤장 1백대에 3천리 유배형에 처하고, 인근나라에 가는 사신이 정원 외 물화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곤장 1백대와 3년형에 처했으며, 회갑·혼인·제향 외에 유밀과(약과,강정,다식 등)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곤장 60대에 처해 졌다. 조선시대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가해졌으나 애경사에는 관대하였다. 경조사에 관대했던 것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삼강오륜을 실현한 고유의 문화가 온정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매관매직, 삼정의 문란 등 혼란한 시기도 있었던 반면에 500년의 역사 가운데 219명이라는 많은 청백리가 탄생됐다. 조선이 어려운 사회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년에 1명꼴로 청백리가 배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정치의 멋이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백리란 글자그대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하고 집안까지도 깨끗한 관리를 의미하는데 청백리는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에게 의정부에서 내리는 칭호다. 조선의 관리로서 청백리의 호칭을 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크나 큰 영예로 간주되었으며 자손들에게는 조상의 은덕으로 음직을 물려받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오늘날에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고자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표창하고 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에 청백리상을 규정하여 수상자에게는 승진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하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잘못 변질되어 취약계층에 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요즈음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정책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100년 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청백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