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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공기청정기의 수명 단축과 산불예방의 필요성[기고] 천연공기청정기의 수명 단축과 산불예방의 필요성 말 그대로 ‘여러모로 숨 쉬기 힘든 세상이다.’ 그 중 올해 들어 유독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어떨 땐 수 일째 연이어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 덮는다. 정부 및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이라 정하고 저감 조치 및 관련 법 제정을 하려 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규제,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물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차단하거나,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생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뉴스에서는 인공강우를 만들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나무 즉 조림(稠林)이다. 본디 나무는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나무들 중에 잎의 크기가 넓고 표면이 거칠고 끈적끈적한 잎을 가진 상록수종은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바로 자연이 빗어낸 천연 초대형 공기청정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숲들이 매년 봄마다 산불로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옥계‧동해망상, 인제 산불로 또다시 250ha(축구장 735배)의 아까운 숲을 잃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산불피해를 보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쉬기 어렵고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에 의존해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나무를 더 심고 숲을 가꾸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는다면 그토록 아까운 일이 또 있으랴? 산불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벼락과 같은 자연의 현상이나 포사격 훈련, 여객기의 추락사고 등의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미 다들 익히 들어 알 것이다. 몇 가지 원인들을 나열해본다면... 첫째, 산에서의 화기(火器) 사용과 불안한 뒤처리다. 대표적으로 무의식중에 버린 담배꽁초를 들 수 있다. 또한 캠핑과 같이 산과 인접한 곳에서 취사 등의 용도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산과 인접한 장소에서 소각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논두렁, 밭두렁, 또는 쓰레기소각이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자칫 불씨가 날려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밖에 방화에 의한 경우나 불장난 등이 있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산불 취약지역의 순찰과 산불감시인에 의한 감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서와 같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대표적이며 입산 통제(입산 시 인화물질의 반입금지 포함)와 같은 일반처분의 행정행위가 있다. 또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폭 20m정도의 방화선(방화지대)을 구축하는 방법, 동백나무와 같이 화재에 강한 방화림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나열한 방법들은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 스스로가 산불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지 인식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경계와 주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의 파괴는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지만 결국 미세먼지라는 괴물을 만들어 내었다.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지금의 봄에도 산불은 나고 있다. 공기청정기가 일상이 된 지금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자연이 만든 거대한 천연 공기청정기의 정화 용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공기청정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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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한 선택, 방화(放火)[기고] 위험한 선택, 방화(放火)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의미의 방화(放火)와 ‘불이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한다. 또는 불이 났을 때 번져 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화(防火)는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두 단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결과 또한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형법에서 방화(放火)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사형, 무기 또는 최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불을 놓은 대상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다르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강력하다. 그만큼 행위에 따른 공공에 대한 위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면 방화(防火)는 일반인에 경우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한 행동으로 화재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의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방화(放火)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정불화, 단순 우발적, 비관자살, 불만해소, 홧김, 범죄은폐, 보험사기, 심지어 하나의 재밌는 놀이(불장난)라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성적 통제가 불능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혹은 고의로 불을 질러 자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를 통해 연신 들려오는 방화사건에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말을 하고 불을 지르겠는가... 홧김, 술김과 같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금을 노리며 친족을 방화하여 살인하는 형태는 더욱더 지능적이며, 인간의 추악성을 범죄로써 드러낸다. 연쇄방화범의 경우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시민이지만 방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세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혹은 재밌는 불장난으로 치부하며 서슴지 않고 불을 지른다. 이처럼 방화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심적 의사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방화는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만 본다면 방화를 저지르는 이유는 필시 ‘교육의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익숙한 구호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재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방화를 하는 사람 또한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화사건은 계속 발생한다. 그럼 방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실질적인 예방법으로는 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취약지역 예방순찰, 행정기관의 대국민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다. 이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며, 방화의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식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화재로부터의 안전 및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람에게 결과의 참혹성을 일깨워 극단적 상황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둘째,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안전한 장소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나,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으로 방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방화를 하려고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 방화사건은 역무원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제2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방화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방화(放火)를 적극적인 자세로 방화(防火)한다면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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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산불제로화에 앞장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산불제로화에 앞장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재성 최근 의성․군위 지역에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봄철은 산불에 취약한 기상이 지속되는 시기이며 특히 의성․군위 지역은 산지가 많고 관할구역이 넓으며, 접근로가 협소한 야산이 많아 산불 발생 시 진압에 어려운 조건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올해 초부터 관내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예방활동을 고안해왔다. 그것은 지역 거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현지 사정에 가장 밝으며 항시 화재발생 위험 감시가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이다. 정창환 의성소방서장은 지난 1일 각 의용소방대를 순회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마을담당제별 예방활동 세부 추진 시책을 시달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마을담당제별 조별 산불예방 홍보(마을주민 방문, 마을 홍보방송) ▲ 논․밭두렁 등 각종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신고 ▲ 36개 전담의용소방대별 1일 4시간 이상 장비점검 및 전담대 인접대기 등이다. 현존하는 어떤 재난이든 잘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재난을 예방하려면 재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향토애로 뭉친 의용소방대와 소방서 인력이 합심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선다면 ‘봄․가을 산불취약지역 산불제로화’도 그리 먼 세상 이야기는 아니다. 산불제로화 달성으로 푸른 의성․군위를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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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안전지킴이 '마네킹 경찰'도로의 안전지킴이 '마네킹 경찰'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요즈음 경북지방의 국도나 지방도를 운행하다보면 건장한 체격의 교통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과속구간과 굽은 도로 등에 배치돼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비록 마네킹이지만 결코 운전자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마운 경찰이다. 최근 도내 교통(사망)사고는 대부분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지방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마네킹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마네킹 설치 운영 효과는 설치 전과 후를 보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사망자가 44% 감소했고, 충북지방청에서는 2018년 5월 6개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설치 전 대비 교통사고 발생 30.3%, 사망자 80%가 각각 감소됐다. 운전자분들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는 양보하고 보행자에게는 배려를 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고, 마네킹 경찰 운영을 비판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마네킹 경찰을 볼 때 손 한번 흔들어주는 여유를 가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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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만큼은 녹이지 맙시다안전의식만큼은 녹이지 맙시다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형국 이름만 들어도 왠지 설레는, 은연중 나도 모르게 창밖의 풍경을 감탄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찬란한 봄이 오고 있다. 옷차림은 가벼워지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나들이도 용건 없는 약속도 잡는, 마냥 들뜨는 시절이다. 그러나 절대 들뜨는 마음에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의식이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해빙기 봄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9년간 해빙기 봄철 얼음 깨짐 익수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경북에만 무려 14명이었다. 이 외에도 해빙기 봄철은 땅의 수분이 녹아 벽이나 시설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나 등산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도 빈번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저수지가 많아 다수의 낚시꾼들이 찾고 원거리 출동이 잦아 사고발생시 구조활동 시간확보에 애로사항이 많고 노령인구가 많은 의성·군위의 지역적 특성상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추진은 각종 안전사고방지와 발 빠른 대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추진내용은 ▲위험지역 안전순찰 실시(위험지역 안전계도 및 출입금지 조치) ▲빙상사고 위험지역 구조장비 일제정비(구명환, 로프 등 간이구조장비) ▲예방홍보 활동 강화 ▲인명구조훈련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지자체 등 관리주체와 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1번의 대형사고를 분석해보면 그 대형사고의 이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고징후가 발견된다고 한다. 물론 소방의 역할은 징후든 사고든 모든 사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지만 작은 징후부터 우리 소방과 유관 지자체, 군민들이 잘 관리한다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한 번의 대형사고에 우리 소방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의성소방서 또한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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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여행'입니다.'무단횡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여행'입니다.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청송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전국 82개 군 지역 중, 24위(2017년도 60위)를 차지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란 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보행자 등의 습관 및 행동 양식을 지수화 한 것으로 운전행태(55점), 교통안전(25점), 보행행태(20점), 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조사·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게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청송군의 경우, 조사항목별 지수를 보면 △ 운전행태 46.33점 32위, △ 교통안전 13.21점 24위, △ 보행행태 15.47점 65위다. 운전행태 중, 현장 관측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양호 했으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낮고, 설문조사(대상자 106명)로 본 음주운전 빈도의 의식수준은 3위로 상위권이나 규정속도 준수 빈도는 77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중, 현장 관측조사에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51위, 횡단보도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48위며, 설문조사 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의 의식수준은 81위 최하위권으로, 교통(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민의 의식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2월 21일 현재 경상북도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 사고 유형별 : 차대 사람 15명으로 32.6%, △ 연령별 : 노인 47.8%, △ 도로 종류별 : 지방도 54.3%로 최근 지방도에서 차대 노인 보행자의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특히 지방도에서의 안전운전과 및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행자들도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평소 습관으로 군민이 안전한 청송, 도민이 안전한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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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으로부터대형화재·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으로부터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두석 예로부터 시장은 정겨움과 따뜻함이 넘치는 기분 좋은 장소였다. 특히 지역 시골장터는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이자, 늘 다음 장날이 기대되는 활기로 가득 찬 주민들의 활력소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한편 시대가 변하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은 거점을 중심으로 대형화되었고 각종 상가들이 밀집한 현재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가지는 감성적 따뜻함과는 별개로 화재와 같은 재난에는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등의 사례를 보면서 현대화된 전통시장의 재난적 취약성이 꽤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이 가지는 재난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의성소방서에서는 2월부터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 전통시장 지자체 합동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 공무원(간부) 책임담당제 지정 월 1회 지도방문 및 안전교육 실시 ▲ 시장상인회 야간 1일 1회 불조심 홍보방송 및 야간순찰 실시 ▲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 119자율소방대 활성화 ▲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월 1회)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군청 CCTV 통합관제센터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관찰 및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를 확대설치 하는 것 또한 군청과 협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의성․군위군이 향후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한 겨울나기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는 동시에 대형화재 예방 체계 구축의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가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성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많은 군민들과 유관기관 등의 원활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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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주혁 생명을 도사리는 위협이 나를 뒤따라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하지만 집채만 한 불길이 나를 뒤따라오는데 내 앞길이 막혀있다면... 그 답답함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2017년 말 제천화재를 비롯한, 큰 인명피해가 난 여러 사고들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참혹하게 막힌 비상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거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제천, 밀양화재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아파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지켜져야 했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차단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잔잔한 호수 한 귀퉁이에서 발생된 파형은 작지만 반드시 반대편까지 도달한다. 우리가 오늘 준수한 작은 원칙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기분 좋은 파형으로 우리의 품에 안길 것이다. 안전원칙들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2019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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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드셨다면 'BMW'를 이용하세요""술을 드셨다면 'BMW'를 이용하세요"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라는 뜻이 아닌, B(BUS) ‧ M(METRO) ‧ W(WALKING), 즉,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라는 의미다. 최근 배우 안재욱은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숙소로 복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술자리를 마친 후에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나 전날 과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소주 한 병에 들어 있는 알콜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 체중 70Kg인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소요되고, 체중이 적을수록 알콜 분해 시간도 오래 걸린다.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60kg인 여성은 혈중알콜농도가 0% 되는데 6시간이 걸려 60kg인 남성이 4시간 47분 걸리는데 비하면 더디다고 할 수 있으며, 맥주나 막걸리 역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넘게 알콜 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집에 귀가하여 5~6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최근 5년동안 8만명이 넘었고, 적발된 운전자 모두 숙취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이 숙취운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윤창호 법에 의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낮아지므로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반드시 ‘BMW’를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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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비상구 아파트 경량칸막이숨은 비상구 아파트 경량칸막이 아파트 화재는 연소 확대 시 위층 또는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화재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기 십상이다.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세대간 베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2010년 10월 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세대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화재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옆 세대와의 경계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비상대피공간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제아무리 좋은 것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은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고 이웃과 상의하여 상호 간에 장애물을 제거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SNS, 캠페인 등을 이용해 경량칸막이의 존재 및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