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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사고발생 최근 4년간 2.2배 증가, 사망자는 9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최근 4년간 사고 2.2배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는 등 생활비를 벌려다 골병드는 어르신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타박상 69명, 골절 56명, 교통사고·병충해 감염 등 49명 순으로 집계되고 작업 중 가슴통증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해도 정부는 산재보험을 승인하지 않고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안 되는 노인이 9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중에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발생한 191명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거노인 돌봄 등 복지형이 38명, 지하철·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18명, 어린이집 동화 구연 등 교육형이 11명 순으로 많았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6명, 교통사고·화상·병충해 감염 등 49명, 염좌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사망자 중 작업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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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필요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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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력신장, 사회변화, 공산주의 붕괴, 병력자원, 병력구성, 군사기밀의 범위, 군 장비 및 군수사업 등의 면에서 놀라운 진전과 발전이 있었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폐쇄성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고 문제를 개방하여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의 비리는 바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 ‘공기업 부패척결단’, 군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