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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기사입력 2019.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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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송콘텐츠 저작권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최근 개정돼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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