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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형사고발 의무화

기사입력 2014.05.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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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형사고발 의무화 청렴도 '최상위권 복귀' 강한 의지 보여 경상북도가 12일자로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밀려난데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는 최상위권으로 반드시 복귀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제정·시행되는 고발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과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명확한 고발대상과 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의 일부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온정적인 처벌 문화’가 근절 되어 공직사회의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공익신고 참여 유도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동시에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로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제정이유 ○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한 고발대상 및 기준 마련으로 부패공무원 사전예방 □ 주요내용 ○ 고발대상(제3조) - 소속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 고발기준(제5조) -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반드시 고발하여야 할 사항 ⇒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누계금액) ⇒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고발시기(제6조) -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 ○ 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제8조) -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 □ 관련근거 ○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추진지침(국민권익위, 2009. 7)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국민권익위, 2014.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 주요내용 ○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 노력(제3조) - 민간단체 등과 협력,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 공익신고 접수(제4조) - 신고서, 접수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공익신고의 조사(제5조) - 접수된 신고내용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요구 ○ 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제6조) - 보상금 지급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7조) -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제11조) - 감사관실에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제12조) -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 □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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