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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

기사입력 2019.09.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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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6대 체납액 474만원 징수

    김천시 자동차 체납차량.jpg

     

    김천시는 지난 18일 권역별 즉 구미시, 김천시, 고령군 지역 일원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합동징수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상북도 및 3개 시군 합동징수팀이 4개조로 편성, 아포읍 및 시내 전 지역을 돌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체납에 대한 안내를 동시에 실시했다. 그 결과 관내차량 24대(영치수 14대, 반환수 10), 관외차량 12대(영치수 10, 반환수 2대)로 총 36대 체납액 474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번 단속 대상차량은 도내 차량 2회 이상 체납, 전국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징수촉탁 대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는 한편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불이행시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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