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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억8,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9.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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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30일까지 납부

    05의성군, 9월 환경개선부담금.jpg

    의성군은 9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10,591대 차량에 대해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은 2019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일은 9월 30일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와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해당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성군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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