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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날’조례개정 앞둬

기사입력 2019.09.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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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민의 날 입법예고

    대구시는 현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시민, 전문가, 언론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왔다.
    새로운 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변경하는 안을 조례에 담아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대구 시민의 날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의 대통령 공약 채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으로 2대 대구시민정신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았다.
    대구시는 시민의 날 변경과 활성화 여론에 부응,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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