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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코르도바시 농업분야 협약

기사입력 2019.09.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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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부족 해소 기대

    상주시-필리핀 코르도바시.JPG

    상주시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국제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는 코르도바시와의 교류를 통해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뿐만이 아닌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권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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