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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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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16곳 판매업무 수행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대

    청도사랑상품권판매대행협약체결 (1).JPG

     

    청도군은 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청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율 청도군수와 이종욱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장, 이경재 DGB대구은행 청도지점장, 김창태 청도축협 조합장, 박명수 매전농협 조합장, 예정희 서청도농협조합장, 차용대 산서농협조합장, 백수환 청화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금융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도군 관내 NH농협은행 2곳, DGB대구은행 1곳, 지역농협 9곳, 새마을금고 2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총 16곳 금융기관이 청도사랑상품권 판매·환전·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9월말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등 특별할인 기간에는 최고 1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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