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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

기사입력 2019.09.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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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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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회는 제233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6일 개회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월 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처 2일 최종 의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7,200억원 중 주차장운영관리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3건에 대해 4억 2,800만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이번에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김영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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