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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기사입력 2019.09.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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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3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김천시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산정된 지가는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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