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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우박피해 정밀조사

기사입력 2019.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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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우박피해 정밀조사 지난 6월 15일과 21일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예천, 봉화 등 7개 시군을 강타한 우박으로 농작물 1,587.0ha, 2,019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상황은 시군별로 청송844.0ha, 안동336.2ha, 영주186.9ha, 의성178.5ha 순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 과수는 사과1,343.7ha, 자두37.7ha, 복숭아37.3, 포도3.8ha, 기타2.5ha 등 1,425ha에 달하고 채소는 고추74.0ha, 배추30.9ha, 수박12.0ha, 호박5.2ha, 오이0.9ha 등 123ha, 전작은 콩13.7ha, 고구마4.1ha, 감자1.2ha, 기타 참깨 등 20.0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 작물들은 과수 열매의 흠집과 고추 등 전작물의 잎이 파손됐다. 시군에서는 7월 17일 피해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고 농작물 복구비 35억4,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크고 작은 재해로 일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봉화군의 한 농민은 자신의 블로그에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이런 우박은 처음 본다"라고 앙상하게 줄기만 남은 배추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떠 내려온 우박 알갱이들이 갑자기 퍼부은 비로 떠 내려와 낮이 되어 20여도까지 온도가 올라도 잘 녹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재해는 발생해버렸고 그나마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받고 더 애정을 쏟아 여름 나기 잘 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 기대해 본다"며 천하지대본 농부의 순수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16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어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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