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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乙巳五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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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을사오적 [乙巳五賊]

을사오적 [乙巳五賊]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무력행사로 청나라 세력을 꺾고,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1904년 러일전쟁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한·일 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해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했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했다. 그들은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으로서, 조국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이라 칭한다. 을사늑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돼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그 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이 국민을 크게 통분시켰고, 민영환, 조병세 등은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해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고 이어서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물리적공격, 전국적인 의병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조약의 명칭은 한때 일본이 보호조약이란 미명을 사용했으나, 역사학적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호란 말을 삭제하고 체결된 해를 넣어 '을사조약(乙巳條約)',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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