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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시단속 해야

기사입력 2019.06.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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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상시단속 해야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자정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는 수치로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8248건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도 강화된 기준으로 앞으로는 처벌된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아직도 자신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잘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다. 운전자가 운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에 힘이 들지만 음주운전은 특별단속이 아니라 상시단속으로 음주운전은 100%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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