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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변경 범칙금 3만원 안된다

기사입력 2017.08.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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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변경 범칙금 3만원 안된다 한국도로공사가 터널속 차로변경을 잡아내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해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국내 최초로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교통사고는 약 25% 감소했고, 사상자 수는 9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도로공사는 순차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터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동 고속도로 마성, 양지터널에 도입된다고 한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해마다 600~700건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데 특히 터널 안 사고의 대다수는 차로 변경이 원인이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치사율이 높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터널 안 차로변경 위반차량에 대해 불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주행차로와 추월차로의 의미도 모르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은 교통문화 속에 터널 안 차선이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그어진 까닭을 모르는 운전자는 당연히 많다. 터널 안 차로가 실선인 까닭이 차로변경 금지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여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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