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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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군수 자녀 항소심 선고유예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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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도창군수 자녀 항소심 선고유예를 보면서

오도창군수 자녀 항소심 선고유예를 보면서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시 오도창군수 자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상대측 P씨의 고소로 1심 재판에서 벌금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군수의 딸에 대한 P씨의 고소건은 P씨측 H모씨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며 남의 가정사를 건든 팩트가 있었기에 고이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를 함부로 폄훼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유세에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P씨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를 고소 하고, 추가해서 오도창군수선자까지도 이것을 묵인한 것이라며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군수 본인 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에 다시 P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헤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 처리 됐다. 오군수 딸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인정돼 법원에 송치, 1차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250원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다. 이에, 오군수측은 즉각 항소를 하고 기간중, 오군수와 P씨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P씨가 고소 취하를 약조, 합의 서류들이 재판부에 넘겨졌고, 마침내 5월 22일 대구고등법원 5호법정에서 피고측 지인들이 많이 지켜 본 가운데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나 본인이 상대방측 P씨에 대한 깊은 사과와 P씨측 연설원인 H모씨가 남의 가정사를 비방한 점, 허위사실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P씨가 고소 취하한 점, 영양군민들 대다수가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참여재판시 배심원중 두사람이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솔직히, 판결전까지 과연 재판 향배가 어떠할까?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원 상실형인 벌금 250만원을 극복할 수 있을까? 등, 온갖 억측들이 난무 했지만, 재판부가 딸의 공무원 신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1심 재판부가 너무 과한 처벌을 내린점을 짚으면서 오군수 딸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물을 만들었기에 향후 오군수의 군정 행보에도 보다 탄력이 기대됨과 동시 협치에도 좋은 영양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세간에 이야기처럼 영양이 안고 있는 갈등의 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가져와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란 것에 걸맞는 군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희망의 장이 펼쳐졌다는 평가를 낳았다. 하나, 지역주민 K모씨의 얘기처럼 "진즉 재판전에 합의를 해주었으면 더욱 대범하고 의연한 것으로 비추어져 참으로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참 안타깝다"는 볼멘소리도 있어 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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