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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하여, 화목한 가정 지켜요

기사입력 2016.0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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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하여, 화목한 가정 지켜요 의성소방서장 은대기 최근 기름이나 가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목(火木)이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의미하며, 보일러(boiler)란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땔감을 사용하여 물을 가열시키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활용하여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13시17분경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주택 내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천7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지난 18일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19일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주택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의성‧군위지역에서만 5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택 내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 화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대 군민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자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목보일러 화재발생원인과 그 예방수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아야 한다.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감, 지붕에 착화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통청소를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여야 한다.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증식하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을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화목보일러의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올 겨울도 전 군민이 화목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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