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청렴, 선택이 아닌 의무

기사입력 2016.08.25 17:4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청렴, 선택이 아닌 의무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문영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평균(69.6)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GDP기준 세계 11위이지만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167개국 중 무려 37위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로 병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 윤리 의식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는 구절을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특히나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과 윤리의식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작성, 매월 청렴소통의 마당을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다. 김영란 법이란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향응·접대 문화가 근절되고 부패문화를 바꾸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잊으려 하면 종종 보도되는 공직자의 전관예우, 부패 관련 뉴스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든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