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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기사입력 2015.12.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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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임대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소형건설면허 위탁교육 이수자 소집교육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소형건설면허 위탁교육 이수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임대사업 보유기종 중 소형굴삭기와 스키드로더는 각각의 소형건설면허를 보유해야만 임대가 가능한 기종으로 2013년부터 관내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학원에서 소정의 위탁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위탁전문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 대해 임대사업용 소형굴삭기와 스키드로더의 기종별 취급조작방법 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기종 이외 임대사업용 보유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하고 임대사업장 견학을 통해 사전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의 임대사업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관내에는 현재 250여 농가에서 임대사업용 소형굴삭기와 스키드로더 관련한 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주기적 농기계교육훈련을 통해 임대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농가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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