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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투약

기사입력 2015.0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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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투약 의료보험에 가입된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의원의 진료를 받고 1일 1회 1정만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과다 투약한 피의자가 경찰에 감가됐다. 구미경찰서는 25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 또는 '스틸녹스'를 진료 병의원으로부터 99회에 걸쳐 1,718정을 처방받아 과다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L모씨(여, 32세)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약효를 보지 못하자 더 많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고등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상대로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집한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난 2011년 3월 7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242회에 걸쳐 병의원 진료 등을 받고, 1일 1회 1정만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 또는 '스틸녹스'를 진료 병의원으로부터 99회에 걸쳐 1,718정을 처방받아 과다 투약해 왔다.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따른 각종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이용해 본인의 진료기록외의 진료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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