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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상대 베트남 출신 가짜 변호사

기사입력 2015.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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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상대 베트남 출신 가짜 변호사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A(35세)씨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로 행세하며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으로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지식을 취득한 후, ○○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지난 2012년 2월 2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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