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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 보도 목적 언론사 매수 선거사범 2명 구속
지역 언론사 상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호의적 언론보도 부탁
구미경찰서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A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 보도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여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B씨(58세)는 16일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37세)에게 언론사에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100여 만원을 제공하고 C씨(37세)는 구미지역 7개 언론사에 각각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며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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