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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에 법률 사무소 사무국장도 당했다

기사입력 2015.04.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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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행세에 법률 사무소 사무국장도 당했다 모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피해자 A 씨(48세)에게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이 용인시 소재 7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등 재력가로 행세하며 1억1천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등 8건의 지명수배자 박 모씨(여, 47세)가 구미경찰서의 3개월간 끈질긴 추적끝에 10일 검거됐다. 피의자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구미경찰서는 8일, 지난 2012년 9월 21일 구미시 산동면의 모 회사에서 피해자 B 씨(여, 42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6억8천만원을 편취한 하 모씨(60세)를 추적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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